2025.06.02(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울특별시

최선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통과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교육환경의 정의와 적용범위 정립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을 강화해 이른바 스쿨미투, 여성혐오, 성차별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학교 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규정한“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들어 교육 현장에서는 스쿨미투 및 학교 내 여성혐오, 성차별 발언 등의 이유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청원이 화제가 되는 등 학내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최선 의원이 발의한“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는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교육환경의 정의 교육감의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의무 명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 학생, 교직원, 교육청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성차별·성폭력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선 의원은“기존에도 학생인권조례 등에 학생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 포함되어 있었지만,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교육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해놓은 조례는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조례의 적용대상은 학생 및 교원은 물론이고 교육청 소속 직원들도 포함되므로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부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민주시민의식을 향상시켜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