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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높아져

고병국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제291회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개정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상의 위임사항을 조례로써 정한 것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나대지’의 기준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적용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중 하나인 나대지의 기준을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보다 작은 토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단독개발이 어려운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 등으로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공동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대지면적 감소분 만큼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상한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규정하고 있다.

고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인접 유휴 토지나 효용가치가 적은 토지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토지 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의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