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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민규 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양민규 의원 “조례 제정을 토대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높아 질 것으로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17일에 열린 제29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안건심의 회의에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 됐다고 밝혔다.

양민규 의원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임무 및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양민규 의원은“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의 심의만 받고 서울시의회에 결산보고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높아 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