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장동일 의원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인 저소득 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햇살하우징 사업을 주거복지센터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장동일 의원은 “가구당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며, 특히 노후화 된 주택일수록 소득대비 난방비 부담이 크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햇살하우징사업은 난방비 및 전기료의 절감효과가 있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장동일 의원 자료에 따르면, 햇살하우징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벽체 내단열 보강·보일러 교체 등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109호, 2016년도 154호, 2019년도 450호 등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었으나, 2019년도 기준으로 성남시 46호, 평택시 45호, 구리시·과천시가 1호로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난다. 장동일 의원은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경기도에 제출하다 보니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장동일 의원은 “햇살하우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은 11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심의 빈집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이선구 의원은 도심의 빈집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지난 2018년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기도내 빈집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선구 의원은 지난 4월 23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 10. 24)되면서 도지사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햐 매입할 수 있은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구 의원은 “도심의 빈집이 집중돼 있는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구입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선구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근로자 거주문제와 빈집발생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은 11일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했다. 안기권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집합건물은 약 13만 4천동이 소재하고,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은 관리비 문제, 층간 소음, 주차문제 등이다. 최근 3년간 집합건물 분쟁조정을 신청한 98건 중 16건만 위원회가 개최되었다(조정성립 10건, 불성립 6건). 안기원 의원은 집합건물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조정의 실효성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조정에 응하도록 법상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기권 의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조정에 응하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 의원은 11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축위원회 운영방법의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심규순 의원은 “최근 들어 건축위원회 상정안건의 당사자가 위원회 위원과 접촉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상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 당사자와 개별적인 면담이나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국토교통부고시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안건 배포 일부터 심의개최 일까지 안건 당사자와 개별적인 면담이나 접촉을 금지하도록 안건 배포 시 안내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심규순 의원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나 위원의 해임·해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국토교통부고시에 근거하여 「경기도 건축 조례」 제9조제1항 위원회의 심의 제척 사항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안건 담당자와 개별적 면담이나 접촉을 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