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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집합분쟁조정위원회 법적 권한 강화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은 11일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했다. 


안기권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집합건물은 약 13만 4천동이 소재하고,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은 관리비 문제, 층간 소음, 주차문제 등이다. 최근 3년간 집합건물 분쟁조정을 신청한 98건 중 16건만 위원회가 개최되었다(조정성립 10건, 불성립 6건).   

안기원 의원은 집합건물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조정의 실효성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조정에 응하도록 법상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기권 의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조정에 응하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