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출발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수원시의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 11월 1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 연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 12월 3일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한 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 속에서 규모에 맞는 행정· 재정적 권한 및 지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해졌다. ‘특례시’ 명칭 부여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용인·창원시 등 100만 이상 4개 시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재차 국회를 설득하고 촉구문을 전달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쳤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오전 9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4개 대도시 시장은 민주당 지도부(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 수석부대표, 임종성 원내부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내 통과 필요성이 담긴 4개 대도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4개 100만 대도시의 450만 시민들이 일반적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이를 해소하고자 전부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는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 검토했을 뿐 1년여가 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20대 국회가 더는 위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상위법인 법제처의 법 해석을 제대로 지키지않고 있다가, 이동읍 평온의 숲에 위치한 ㈜장율 측에 용인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2022년 1월말로 예정돼 있던, 사용수익계약을 해지하라고, 용인도시공사에 공문을 내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씩 3회에 걸쳐 용인 평온의 숲 장사시설 전체를, 용인도시공사에 관리 위·수탁 계약했다. 수탁자인 용인도시공사는, 다시 이동읍 어비2리 마을협의체의 법인인 ㈜장율과, 평온의 숲 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은, 사무 위·수탁계약으로, 식당과 매점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에 장사시설에 대한 권한 위임 및 위탁 근거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다.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화장시설, 봉안시설, 장연 장지 및 공설 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등에 위수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용인시는 용인시 장사시설 운영조례를 만들어, 지방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