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사시설 위·수탁계약 해석 논란일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상위법인 법제처의 법 해석을 제대로 지키지않고 있다가, 이동읍 평온의 숲에 위치한 ㈜장율 측에 용인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2022년 1월말로 예정돼 있던, 사용수익계약을 해지하라고, 용인도시공사에 공문을 내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씩 3회에 걸쳐 용인 평온의 숲 장사시설 전체를, 용인도시공사에 관리 위·수탁 계약했다. 수탁자인 용인도시공사는, 다시 이동읍 어비2리 마을협의체의 법인인 ㈜장율과, 평온의 숲 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은, 사무 위·수탁계약으로, 식당과 매점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에 장사시설에 대한 권한 위임 및 위탁 근거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다.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화장시설, 봉안시설, 장연 장지 및 공설 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등에 위수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용인시는 용인시 장사시설 운영조례를 만들어, 지방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