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 도시정책실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조석환)는 26일 공동주택과를 비롯한 건축과, 도시재생과 등 도시정책실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은 광교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준공 허가와 관련 “수원시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누수·침수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허가를 내줬다”고 질책했다. 이어 “준공이후 하자로 인해 입점이 불가한데도 시공사는 준공일을 입점계약일로 지정해 수분양자에게 높은 중도금 이자를 부담시키고, 잔금기일을 정해두고 압박했다”며 수분양자들의 피해 보상과 하자보수에 대한 갈등조정을 수원시에서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셉테드) 추진과 관련 “올해 7월부터 일반주택까지 확대 시행이 의무화된 만큼 이에 대한 대중적 인식확산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전문공무원 교육강화, 전담부서 설치를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대비와 주민 갈등에 대한 의원들의 당부와 제안도 계속됐다. 문병근(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 의원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에 대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