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화성 병)이 4일 오후 4시 화성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제2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 이하 경언협)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안전의 우려로 대규모 대변행사 개최가 어려운 만큼, 이달 16일부터 ~ 12월 중순까지 본 협회에서 직접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을 방문하여 수상자를 축하 해 주는 소박하고 따뜻한 전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언협의 의정대상 선정은 탁월한 의정 활동으로 경기도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경기도내 국회의원 가운데 공헌도를 인정받은 인물을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를 걸쳐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한 좌석배치, 20인 미만의 축하객 참석요청, 축하객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확인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의회, (사)위드인 사람과함께, (재)국제언론인클럽이 후원하고 있는 이번 시상식은 협회의 심사진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와 평가를 통해 이번 국회의원부문에서는 권칠승 의원을 비롯해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 편취하는 행위를 막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특허 출원·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개인 명의로 부적법하게 출원·등록하는 사례가 1339건 발생하여 국가로 귀속돼야할 성과를 부당하게 개인이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6년간(13~18년) 전체 개인명의 특허성과 중 '부적법' 비율이 평균 45%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개인 편취가 지속되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예외 요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발명에 대해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