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에 이어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7일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2만5000여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 교육청 노동조합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 이후 경기도 교육계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하고 있다”며 “도지사직 상실로 인해 도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는 각종 참신한 교육정책들이 중단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혁신적 교육정책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를 탄원했다. 광역시도공무원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지난 9월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 이후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광역연맹 역시 평소 이 지사의 노동철학에 공감하고 있던 바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32개 자치단체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탄원에 동참했다. 9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32개 자치단체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를 탄원했다. 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기를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을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억강부약(抑强扶弱),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모델은 이미 경기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