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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32개 자치단체장, 이재명 지사 선처 탄원

탄원서 “지사직 잃는다면 지방자치 큰 손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32개 자치단체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탄원에 동참했다. 


9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32개 자치단체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를 탄원했다.

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기를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을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억강부약(抑强扶弱),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모델은 이미 경기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며 경기도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는다면, 그것은 1350만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고, 이로 인해 경기도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불행이 일어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행복한 경기도를 꿈꾸는 경기도민들의 희망을 이재명 지사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혜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린다”고 밝혔다.

탄원에 동참한 자치단체장은 서울(양천, 은평, 구로, 광진, 도봉, 종로, 동작, 강동, 중구), 부산(남구, 부산진구), 광주(광산), 대전(서구, 중구, 동구), 울산(북구), 인천(미추홀, 부평구, 남동구), 충남(논산, 계룡, 공주, 서산), 충북(음성), 강원(양구), 전북(완주), 전남(강진, 완도, 무안, 곡성), 경남(거제), 경북(구미) 등 32명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은 같은 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12월쯤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