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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청 공무원노조도 '이재명 지사 선처 탄원' 동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에 이어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7일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2만5000여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 교육청 노동조합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 이후 경기도 교육계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하고 있다”며 “도지사직 상실로 인해 도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는 각종 참신한 교육정책들이 중단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혁신적 교육정책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를 탄원했다.

광역시도공무원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지난 9월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 이후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광역연맹 역시 평소 이 지사의 노동철학에 공감하고 있던 바인지라 더욱 당혹스러웠다”며 “경기도의 도정공백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역점 추진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은 같은 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12월쯤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