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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권칠승 의원, 친일파 국립묘지 강제이전법 발의…"역사 바로세우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권 의원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들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이들이다. 

고(故) 백선엽 장군 외에 김백일, 신태영, 이종찬, 백낙준, 이응준, 신응균, 김홍준, 김석범, 송석하, 백홍석, 신현준 등 11인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할 경우 68명의 친일파가 안장돼 있다고 한다.

권 의원은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국립묘지의 영예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됐다"고 했다. 

권 의원은 “독립운동가(황보선 선생)의 자손(외손)으로서 20대 국회에서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법을 비롯한 다수의 역사바로세우기 법안들을 추진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이 올바른 역사 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