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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 발표

7월 14일 기자회견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참여 단체에 공사 공식 입장문 전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문제점 및 MOU문서 위변조 의혹 … “공모사업 참여업체 문제제기 없었고, 의혹제기 언론사와 법적 다툼 중”
-500세대 아파트 신축 허가 관련 배임 주장 …“사실무근, 공사에 인·허가 권한 없어”
-GM타워 출자타당성 보고서 조작 의혹 …“단순한 데이터 기입 오류, 보완 조치 완료”
-광명시 특정감사 결과 43건 지적 …“재정상, 신분상 조치 및 이행 완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지난 7월 14일 광명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승봉)가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광명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 등에 배포한 「광명시의회는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는 성명서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다.


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적시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해당 시민단체에 해명 입장문을 전달하고, 향후 문제 제기 시 사실 관계 여부를 공사에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

광명도시공사는 2020년 7월 14일 광명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승봉)가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광명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 등에 배포한 「광명시의회는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는 성명서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NH투자증권컨소시엄의 디스커버리사와 체결한 MOU 문서의 위변조 의혹” 관련

위와 같은 주장은 2019년 9월 광명시 소재 특정 언론과 특정 시의원을 통해 제기된 것으로, 우리 공사는 2019년 9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4차례에 거쳐 보도된 <광명일보> 기사에 대해, 2019년 11월 19일 공사 입장문(반론보도문 포함) 배포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당 언론사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한 바 있다. ※ [붙임 1]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보도관련 광명도시공사 입장문

이후, 공사는 2019년 11월 언론중재위원회에 <광명일보>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정불성립으로 현재‘정정보도문 게재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위 건과 별도로 2019년 12월 13일 <광명일보>가 ‘공사가 입장문을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공사 임직원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공사 사장과 간부가 수차례에 거쳐 수사기관에 참고인 등으로 출석하여 의견서 제출 및 참고인 진술 등 절차를 이행했고, 수사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2020년 5월 29일“혐의 없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광명일보>는 항고를 한 상태이다.

우리 공사는 허위 사실을 통해 공사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참고인 조사 등으로 공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고소인에 대해,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무고죄 등으로 고소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현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4개 컨소시엄 중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컨소시엄은 단 한 곳도 없다.

아울러, 현재 NH투자증권컨소시엄은 광명동굴 일원에 디스커버리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2019년 12월 MOU(양해각서)의 후속단계인 LOI(라이센스 부여 계약) 체결했고, 2020년 4월 개발약정계약(개발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해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디스커버리사와 체결한 MOU 문서의 위·변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자 한다. 공사는 차후에도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의혹만 제기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둘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이루어진 약 500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한 배임논란’ 관련

공사는 아파트 신축을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배임 논란은 주장 자체가 틀리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진 2022년 이후에 광명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비로소 세대수가 최종 확정되어, 아파트 신축사업이 추진된다. 

공사는 2019년 4월 민간사업자 공모 시에 “2019년 3월 준공된 용역 ‘광명동굴도시개발지구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에 제시된 내용의 주택세대수(약 1,400세대)를 참고로 사업신청자가 관련법령 등을 종합 검토 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NH투자증권컨소시엄은 2019년 8월 사업계획서를 통해 아파트 세대수를 1,850세대로 법정허용계획 이하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가 제시한 계획 세대수일 뿐으로 최종 세대수는 광명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확정된다. 

본 사업은 2020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의‘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본 사업대상지는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인구밀도는 100인/ha으로 계획하도록 되어있으며, 본 사업면적은 약 55.75ha으로 계획인구 5,575명(세대수 2,230)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공사는 아파트 신축을 허가한 사실도 없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공사가 부정하게 일처리를 한 것처럼 지역사회 내에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사실 관계와 맞지 않은 배임 논란은 주장 자체가 틀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자 한다. 공사는 차후에도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의혹만 제기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셋째, ‘광명타워(GM-Tower)와 관련 출자타당성 용역 보고서 허위조작’과 관련

공사는 2020년 5월 21일 「광명도시공사, 광명타워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문제점 제기에 대한 해명자료」보도를 통해, 보고서 오류는 용역사의 착오표기로 잘못 기재되었음을 해명했고, 용역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붙임 2]‘광명타워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오류 해명

본 사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명시의 주차시설 및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부족한 광명시 예산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것이다. 광명시는 1인당 주차면수가 0.16대로 경기도 평균인 1인당 0.38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차장 확보가 매우 시급하지만, 지난 2000년 11월 29일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이후 약 20년간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시 재원부족으로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재정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 사업은 광명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전체 사업비를 조달해 GM타워 시설 건립 후 광명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있다. 민간사업자는 건립시설의 운영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며, 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참여(33.4%)를 통해 사업의 운영․관리 주체로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따라서 민간에 특혜를 주기 위해 용역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

넷째, ‘인사·채용분야, 회계·지출·재산관리 등의 총 4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길’과 관련

광명시의회는 2018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공사 관련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19년 6월 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15일간 특정감사를 받았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로, 감사중점은 채용‧인사분야 및 회계‧계약 등의 재정운영 분야였으며, 그 결과 공사는 2019년 8월 총 43건의 지적사항을 통보받았다. 

광명시 특정감사 지적사항은 2017년 27건, 2018년 13건, 2019년 3건으로, 지적사항 대부분은 2017년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시절과 2018년 도시공사 전환 초기에 발생한 사안들이며 2019년 이후 조직개편과 인력충원으로 공사 조직이 안정화되어 지적사항이 급감했다. 

공사는 지적사항에 대한 과실의 경중을 고려, 엄정하게 신상필벌 하여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중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경징계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3건, 인사․ 지출 분야 등 경고 이하의 신분상 조치 28건, 재정상 조치 6건 293만원 추징, 기타 개선사항 6건 등을 모두 완료하여 2019년 12월에 광명시에 보고하였다. 

우리 공사는 광명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차후 동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직무연찬 등을 통해 복무기강 확립과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5년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출범 이후 우리 공사는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에서 “라”등급, “마”등급으로 평가받아 ‘2년 연속 전국 꼴찌’를 한 바 있다. 이후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해 2018년 평가에서 “나”등급으로 세 단계를 뛰어올라,‘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앞으로도 광명도시공사는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의 결정, 광명시 시민단체의 지적과 조언을 존중해서, 이를 실천해 광명시 대표 공기업으로서 광명시 발전과 32만 광명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