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안내문과 납부서 등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팔달구 관내에서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오는 1일부터 31일까지 팔달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