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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무산시킨 20대 국회 강력히 규탄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통과 무산에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으로서 지난 역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 의제를 담아 지난해 3월 29일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다가 8개월 만인 2019년 11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독하고 이후 또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지난 5월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게 됐지만 결국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도 없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전국협의회는 국민 염원을 담은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1년 2개월 동안 논의 한번 되지 못하고 무산된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짓밟는 행위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풀뿌리민주주의 자치분권 실현’을 좌초시키는 것으로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고 한편으로는 20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는『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법안을 상정조차 않고 산회함으로써 법안심의조차 무산시킨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의원, 울산남구)는 우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20대 국회를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만든 것으로 전국의 지역민은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무산 20대 국회 규탄성명서 전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무산시킨 20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직접민주주의의 부상, 코로나19 확산 등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정신과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4대 분야 24개 과제를 담은『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자치분권종합계획'과 2단계 재정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앞으로'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이번『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지방4대 협의체, 국회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난 역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자치분권 의제들을 담은 것으로서 지난 2019년 3월 29일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이후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다가 2019년 11월 14일 법안이 상정된 지 8개월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일독하는데 그쳤다. 이후 또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인 2020년 5월 19일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상정도 없이 산회하여 무산시키고 말았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대표로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주민주권 구현 및 주민자치 강화, 지방자치 운영의 다양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모든 제도개선이 결국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그동안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염원을 담아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국회에 수차례 촉구하고 지방4대 협의체장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건의문을 국회의장님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전달했다.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지방4대 협의체 회원인 483명의 서명을 받아『촉구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됐으며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짓밟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풀뿌리민주주의 자치분권 실현'은 좌초됐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이름으로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않고 무산시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의원, 울산남구갑)는 한국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20대 국회를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만든 것으로 전국의 지역민들은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민들이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울러 21대 국회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지방자치의 현장에 부응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 5. 2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