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속초시는 지난 4월 23일, 시설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응급처치 실습이 필수로 포함된다.
이날 교육은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교육생들의 높은 집중도를 이끌었다.
속초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어린이시설 종사자들은 평소 꾸준한 안전교육을 통해 신속한 응급조치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어린이 안전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