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대상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 ▲실제 사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안전 규정 준수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며,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구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미추홀구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