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압류를 실시하며 또한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매출채권 압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체납자들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체납처분보다는 자발적인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 및 분할납부 희망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을 통해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체납 지방세 정리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