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입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전날 서울대학교 학생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이 대표 항소심에 대한 질문을 받자 "법원에서 판단해 결정되리라 본다. 이재명 대표께서 당당하게 대처하리라 믿고 있다"고 응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