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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 “市 부서이전은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행안부 매뉴얼, ‘청사 취득’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토지+건물 670억... 타당성조사 기준 500억 상회
백석업무빌딩 25%이상 청사 사용시 타당성조사 대상
타당성조사 생략된 부서이전 예산 65억 편성, 그 자체로 위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는 24일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의 49.9%를 공공청사로 사용하려는 고양시의 계획은 행안부 타당성조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제시되며 고양시의 부서이전 사업 자체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고양시에서는 최근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하는 계획을 포기했음을 공식화했으면서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부서이전 사업을 위한 예산 65억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백석동 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시청사의 위치는 시장의 집무실을 기준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백석청사 이전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30개 부서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실질적인 청사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임홍열 예결위원장은 ‘2024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이하 메뉴얼) 기재사항을 제시하며, 현재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서이전 사업 및 그 예산 65억원의 예산 편성안 자체가 위법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실제로 메뉴얼에서는 타당성조사 심사 대상사업의 유형으로 “청사 신축”을 명시하고 있으며, 청사 신축의 경우 “지자체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물 및 부대 시설물 등을 신축・증축, ‘취득’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시장의 집무실 이동 여부와 무관하게, 고양시가 백석동 업무빌딩을 ‘취득’하여 시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행위 자체가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2023년 행안부에서 수행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검토서’에서 법원이 산정한 백석업무빌딩의 토지비와 건물비 합계 평가액이 1340.8억 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1340.8억 원 중 고양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서 사용 비율 49.9%를 적용하면, 청사로 사용하는 부분의 평가액은 총 669.1억 원으로 산출되므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1항서 투자심사 전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5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임 위원장은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부서 재배치를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개선공사를 할 경우에도 백석업무빌딩은 청사 취득사업 대상이 되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이기에 투자심사 대상이고 사전절차인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뉴얼에서는 “복합시설물인 경우, 청사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25% 이상이면 전체 시설을 청사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산지구단위계획상 백석업무빌딩은 복합시설물로 규정되어 있고 주용도인 벤처기업시설외에 청사시설 49.9%를 동시에 사용하려고 하면, 백석업무빌딩 전체가 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임 위원장은“부서이전 사업 예산 65억원은 행안부 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았고, 경기도 투자심사도 받지 않았다”면서 “사전 절차 없이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것 만으로도 이미 위법한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이어서 임 위원장은 “현재 고양시 공직사회는 개별 부서에서 각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면서 “위법한 부서이전 예산안 65억이 제출된 것과 관련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