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4일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등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2.93% 상승했고, 경기도는 2.78% 상승했으며, 부천시는 2.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원미구 2.67%, 소사구 2.59%, 오정구 3.18%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부천대장신도시(공공주택지구)건설·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사업, 서해선 역세권 지역 등의 대규모개발사업이 공시지가 상승의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천시 표준지 최고지가는 심곡동 170-7번지(부천 북부역 사거리)로 12,32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소사구 송내동 산83번지로 36,700원/㎡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원미구는 부천 역곡 공공주택사업과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이 소사구는 부천 괴안 공공주택사업과 송내1-1구역·소사본1-1구역 재개발사업이 영향을 미쳤다. 오정구는 성골지구·대장안동네·오정군부대일원 도시개발사업과 부천원종 공공주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부천시에서 공시된 표준지 수는 1,606필지로 지난해보다 83필지가 증가해 표준지의 분포 밀도 조정 및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였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핵심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정확한 조사 와 공정한 가격 산정을 통해 투명한 결정·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및 우편(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각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