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오산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5240건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한 4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종별 세액은 제1종 4만5000원, 제2종 3만4000원, 제3종 2만2500원, 제4종 1만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자 납부 번호(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지로 ▲ARS(142-221) ▲모바일앱(간편결제 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