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는 남종면 분원리 100번지 일대를 친환경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종합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5일 분원리 100번지 일대를 보전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 고시해 관련 법상 하천 점용허가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승인받으며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분원리 100번지 일원은 1980년대 초반부터 남종면 주민들이 운동장으로 사용한 부지였으며 이번 하천 점용허가를 통해 운동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해당 부지는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
남종면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가 적용돼 있는 지역이다. 현재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남종면 종합 운동장이 유일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주민지원사업비 중 광역사업비 11억 원을 포함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무엇보다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남종면민에게 이번 ‘남종면 종합 운동장’의 하천 점용허가 승인을 시작으로 더욱 발 빠르고 유연하게 규제에 대응하겠다”며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명품 체육시설을 조성해 더욱 발전하는 남종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