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관내 주유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위험물 사고를 방지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관계인의 위험물안전관리 근무실태 ▲소방시설 관리상태와 고객의 주유소 내 흡연행위 ▲주유 중 엔진 정지 등 안전관리 점검 등을 포함한다.
특히 지난해 1월 30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경환 화재예방과장은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 점화원의 사용은 화재 및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흡연 행위를 금지해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