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불합리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필요

공무상 여행 시 ‘공적 항공 마일리지’ 적립 안돼 소멸
‘기관 마일리지·마일리지 기부제’ 도입 위해 정부와 협의·공론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공무원 출장이나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공무원 개인 명의로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기관 명의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마일리지 제도’가 도입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마일리지 소멸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또 소속 공무원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회적 약자에게 양도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 기부제’도 도입 구상안이다.

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10~20인 이상 항공사 회원을 정규직으로 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마일리지를 적립,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춘 기업들은 소속 직원들의 출장 등으로 쌓인 마일리지를 기업차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정부기관 산하단체,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에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공무원 출장이나 공무상 여행으로 쌓인 마일리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채 소멸되고 있다.

이러한 도 소속 직원들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소멸예정인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1164만에 달한다.

이에 도는 공무원 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보너스항공권’ ‘좌석승급’ ‘현금 구매’ 등 규정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국내는 최소 1만 마일, 국외는 최소 3만마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다 항공사가 제공하는 좌석 수 자체가 적고, 통상 최소 3개월 전 예약을 해야 하는 등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좌석승급’은 원칙적으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제공되는 ‘비즈니스 이상’ 이용자에 적용돼 대상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공무원 개인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현금 구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마일리지 구매 강제가 어려운 만큼 실적은 저조하다.

도는 지난 2월 항공사 측에 ‘공적 마일리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 도는 공문을 통해 ‘기관마일리지 제도’나 ‘마일리지 기부제’ 등 2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관 마일리지 제도’나 ‘마일리지 기부제’가 도입될 경우, 소멸 ‘마일리지’를 줄여 공무로 인한 출장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정부기관 전체 예산절감이 가능한 이 사안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의 및 공론화, 항공사에 대한 공문발송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기업에게만 직원들의 마일리지를 관리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은 제외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