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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 실태 토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안양시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9.2.~10.2.)를 마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25일 개최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시는 관내 20인 이상 100인 이하 규모의 총 313개의 지식산업센터와 중소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자들의 휴게 환경을 조사하고 공동 휴게시설 수요를 파악했다.

 

수집된 조사표 330개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의 점심시간은 1시간 정도이며, 점심시간 중 30여 분 정도를 휴게에 활용 ▲휴게시간 활용은 지식산업센터 노동자는 ‘본인이 원할 때 자유롭게 쉰다’가 59.7%,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는 ‘규정에 따라 쉰다’가 48.6%로 집계돼 휴게시간에 대한 노·사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휴게실은 지식산업센터 77.4%, 소규모사업장은 87%에 설치되어 있었고 ▲노동자의 공동휴게실 이용 의사는 지식산업센터 노동자는 65.6%,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는 47%로 나왔다. ▲사업주의 공동휴게실 설치 시 비용을 부담하겠냐는 질문에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공동휴게실 설치 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접근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안양시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 실태를 분석한 손정순 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이 대다수인 안양의 경우에는 자체 사업장 휴게실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기에 공동휴게실 설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물리적인 공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영배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은 “업종별, 직종별, 근무시간대별, 노동자별로 휴게장소, 휴게시간, 휴게 방식이 다르다”며, “휴게실은 노동자들이 쉽게 찾아가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에 휴게실을 만들 때 이 점을 착안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비엠라인 사업주 대표는 “기업은 운영에 있어 직원의 복지보다는 필수 운영비에 사업비가 우선 배정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법적으로 합리적인 휴게시설 충족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과 재정 지원을 더불어 중소기업 복지 프로그램이나 카페와 같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안양시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중소사업장 보호를 위한 정책을 보완·심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