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해 오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관내 차고지·학원가·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회전 단속은 열화상카메라와 온도센서를 부착한 스마트 장비를 활용하여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촬영해 증명하는 방식으로 공회전 여부가 명확하게 판명되어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노상단속에 배출가스 초과로 적발된 차량은 전문정비업체에서 차량 정비 후 확인검사를 받도록 개선명령을 통보하고, 비디오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은 자가 정비토록 개선을 안내한다.
김우식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불필요한 공회전 및 배출가스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영통구 대기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