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1일 열린 2024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의 허술한 보안체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경기복지재단이 복지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전환 필요성을 제언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월 10만씩 저축을 하면 2년 후 경기도가 추가 적립금을 넣어주어 총 5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6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웹사이트가 보안이 허술해 신청자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번 사태는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려던 경기도민이 웹사이트 주소에 개인 식별번호가 노출된 것을 보고, 식별번호 숫자를 바꿔 검색했더니 다른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검색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성 의원은 “신청과정 상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안사고가 일어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어 “사업 신청을 시작하고 약 2주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한 경기도 내 청년은 2만 9천여 명에 달한다”며 “외부 용역업체에 홈페이지를 맡기기만 하고, 운영⋅관리에 소홀해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경기복지재단이 복지정책 발굴 및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전환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과 같이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사업 상당수는 복지국에서 위⋅수탁을 받은 것”이라며 “정책개발 및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만 해도 벅찬데 각종 위수탁 사업을 도맡다 보니 복지재단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복지재단의 ‘스마트경로당’ 사업 역시 돌봄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더 적합하다”며 사업 이관 필요성을 제기했고, 경기복지재단은 복지정책 발굴 및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컨설팅 업무를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경기복지재단 임직원의 대외활동신고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기복지재단 대외활동규칙’제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