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 간 모순을 지적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의 문제점 및 홈페이지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조항과 위촉 조항 간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조례 내용이 분명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간 위원장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행정1부지사가 맡고 있으나, 공시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고 있어 조례 간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조례 간 상충되거나 모순이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도민들에게 더욱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조례의 재정비를 통해 정책 집행의 혼선을 줄이고, 경기도의 공공정책이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민에게 쉽게 공개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도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는 요약본만 게시되어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클린아이 시스템에 따른 2024년도 자료가 아직 게시되지 않은 점 또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결과와 공시 자료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제공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을 통해 경영평가 결과나 공시 자료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