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2024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의 일환으로, 일산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 본부와 함께 진행했다.
일산서구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 및 장치를 승인 없이 불법 개조(튜닝)한 자동차 ▲등화장치(LED)를 임의 변경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및 고의적 훼손·가림 등 식별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번호판 위반 1건, 안전기준 위반(미인증등화 설치 등) 24건, 불법 튜닝 2건 등 총 27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구는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등화류 불량 및 번호판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다. 불법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