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결정 ‧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1,556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정부2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토지관리팀)에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재조사하게 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자로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각종 세금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