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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조지영 안양시의원,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처우개선 앞장…조례 시행규칙 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이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안양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시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양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에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전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공동주택 노동자 등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지영 의원은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윤해동 안양시의원, 신영배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사무국장,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등과 함께  안양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왔으며, 특히 2023년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도 준칙에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닐 뿐,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할 것을 강조해왔다. 

조 의원은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실상 폭우 등 재난 대응의 관리 노동자의 역할과 더불어 사회적 역할이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일반적인 법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다”“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불안 및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경비원  등의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공동주택 이해관계 단체의 정기적 정책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