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은 지난 4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의 법률서비스 제도를 명문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무료법률상담실 명칭 및 위치 ▲상담대상 ▲법률상담관 및 운영방법 ▲무료법률상담 운영방법 ▲비밀누설금지 및 기록유지 ▲법률상담관 수당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법률이라는 전문지식에 일반시민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과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법률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은 구리시청 1층 민원실에 있는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법률분야, 노무분야, 세무분야로 나누어 상담하며, 법률분야는 매주 월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노무분야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세무분야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15시부터 16시30분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