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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道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수입 예산 미편성 문제 지적

철도항만물류국, 회계 관련 규정 미숙지… 세입예산 미편성 문제 지적당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수입 예산 미편성 문제와 끼워맞추기식 성인지 예산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강웅철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세입결산 자료를 보면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이 전혀 없다”며 세외수입의 세입 미편성 사유를 캐물었다.

 

이에 집행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강 의원은 “결산서 상 세입에 관한 사항은 10쪽이 채 되지 않다”며 “기본적인 사항을 질의한 것에 집행부가 답변을 못한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세입을 전망할 때는 전년도 징수실적과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입을 전망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니냐”며 “집행부 마음대로 세입액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따져 질타했다.

 

이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 사업의 성과목표 및 사업대상자과 사업수혜자의 부적합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물은 인터넷 배너이다. 인터넷 배너 접속자의 성별이 무엇인지 구별해 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무리한 끼워맞추기식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