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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생활체육 지속발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윤재영 의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생활체육 인구에 비해 제반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 뒤 “모든 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생활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게 조례를 정비했다”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의 범위에 시설확충 및 유지지원을 추가하여 도민들의 참여 확대가 기대되고,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더하여 편의성도 도모했다.

 

또한 생활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