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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측근 비서실장 채용거부·직원 폭언'…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직원 부당 전보 혐의는 무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자신의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어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8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요미수·모욕 혐의는 유죄로 본 반면 부당인사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판단을 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측근 A씨를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어긴 인사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 했던 A씨는 김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했던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할 의도가 없었기에 강요의 고의가 없었고, 논란이 된 발언은 직원의 업무수행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당 인사 혐의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계없이 70명에 대한 인사 발령을 낸 것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마사회는 2021년 4월 김 전 회장의 보좌관 A씨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는 당시 월 700만원가량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채용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A씨와의 자문위원 계약을 해지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논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에 김 전 회장 해임을 건의했고, 같은 해 10월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