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 관련 전반적인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수습 계획을 밝혔다.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 22시경 화성시 소재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화재로 유출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에틸렌디아민 등 유해물질과 함께 화재 진압에 사용된 화재수도 ‘관리천’으로 유입돼 현재 청북읍 한산리부터 오성면 안화리까지 7.4㎞의 하천이 오염된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금까지 총 5개의 방제 둑을 설치해 오염수의 국가하천 유입을 방지하고, 관리천으로 연결된 수문 및 농배수로를 차단해 해당 구역의 추가 오염을 방지한 상태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14일을 기준으로 차량 137대가 동원돼 2700여 톤의 오염수를 수거했으며, 수거한 오염수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의 오염수 처리는 관련 테스트 이후인 14일부터 평택시 5개소, 화성시 3개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평택시는 앞으로 관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연계처리를 확대하고,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수시로 검사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경기도 내 하·폐수처리시설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우선 지하수를 이용한 축산 농가와 하우스 재배 농가에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전액 면제하고, 하천수에 대한 수질오염 검사를 매주 시행한다. 이외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한 농축산물 등 피해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되고 있다.
사고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청북읍과 오성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경기도에도 ‘특별교부금’을 조기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원인자에게는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끝까지 오염물질을 추적 조사하고, 확실한 방제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다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화성 화재 사고가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연결된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평택시는 화학 사고에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는 수질오염사고 조기 복구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