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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산시의회 '언론 탄압·집행부 고유사무 침해' 소지 조례 재의결

시 재의 요구에 본회의 무기명 투표…찬성 5표·반대 2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오산시의회가 지난 4일 '언론탄압' 및 '집행부 고유사무 침해' 소지가 있는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재의결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해당 조례안을 승인 의결했다.

앞서 시 집행부는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각종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재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승인재의결 할 수 있는데, 시의회는 이날 전체 7명 의원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투표결과는 민주당과 국힘 의원 의석 수 대로 정확하게 나뉘었다. 

오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 조례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고 추진됐다. 반면, 국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이었다.

이 조례안은 시 출입 언론사 지정 기준으로 소재 지역과 사무실 형태 등을 규정하는가 하면,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포털 뉴스콘텐츠 등록 언론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보도기사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중재 청구만으로 기자의 출입 및 취재활동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투표 전, 오산시 홍보담당관은 "이 조례안이 예산집행권 등 지자체의 고유사무를 지나치게 침해할뿐더러, 기자 출입등록 취소 등 취재편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은 언론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재의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시의회의 재승인의결 안건에 대해 시장이 5일 이내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 공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시 20일 이내 대법원에 조례무효를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오산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결국 법정에서 시행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에 등록된 출입 언론사는 방송사, 통신사, 일간신문, 주간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등 전국 400여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