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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 충전소로 안전 우려' vs 시흥시 "법·규정 따라 행정집행할 것"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시흥시 부당행정' 사업자 손 들어줘
시흥시 "행안부 감찰 등 직원들 징계 위기…법 준수할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4일 경기 시흥시청 앞에서 은계지구 주민 20여명이 집회를 열고 '전기차충전소 설립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나서서 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적 제재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주민들은 "전기차충전소가 위험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충전소 진출입 차량 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우려된다"며 "20년 전에도 그 지역에 트럭이 우회전하다가 학생을 친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시가 사업자를 상대로 사업자의 토지 매입을 시도하라"고 요구했다.

임병택 시장은 이날 주민들과 만나 "법과 규정 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등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함부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문제로 소극행정에 대한 감찰을 받고 직원들이 징계 위기에 처했다.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정의당 지역위원장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잇따라 발언하면서 "시와 교육지원청과 경찰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정업무를 하느냐", "법과 규정만 들먹이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 "절차적으로 안 되더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한편 전기차충전소 사업자 측은 "부당한 제재를 당하는 등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손해가 막심하다. 적법 절차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건축법령을 살펴보더라도 시흥시가 전기차충전소 사업자(A사)에 '통학로 안전성 확보계획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합의서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이 없다"며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는 또한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의 집단민원이 있었다는 사유는 적법한 허가에 따라 시작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