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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산시의회 국힘 "당선무효형 정미섭 부의장은 자진 사퇴하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미섭 부의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미섭 부의장에게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국힘 이상복·조미선 의원은 14일 "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은 중요한 판단 지표로 정 부의장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적 책무가 있음에도 학력, 경력에 일반인이 오해하도록 했다는 점이 판시 내용에 적혀있다"며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는 심경으로 전격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부의장은 지난해 진행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거 결과는 민주당(50.49%)과 국민의힘(49.50%) 득표 차가 1%포인트 미만이었다”며 “그만큼 정 부의장의 학력 등 허위 기재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두 시의원은 지난달 산하기관 관계자에 경조사를 알린 민주당 소속 A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시의장에게 요구했다.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의장은 직접 나서 정 부의장의 자진 사퇴를 이끌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A의원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