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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한금융투자,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발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업계 최초 발간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이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 등 새로운 과세 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해 고객들이 금융투자소득세제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의 구성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세금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 관리하기 △Q&A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또한 9일 업계 최초 오픈한 신한알파 앱의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 이용법에 대해서도 붙임으로 안내하고 있다.

저자인 신한금융투자 정규호 금융투자소득팀장은 자본시장에서 20년여간 다양한 경험을 쌓은 세무사이다. 정 팀장은 '낯선 세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서를 기획했고, 최대한 쉬운 단어로 풀어쓰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 최신 세법 개정 사항과 유권 해석 등을 반영하고 더 많은 사례를 보완해 고객이 더 쉽게 새로운 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