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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의령군보건소, 치매공공후견사업 사례회의 개최

치매공공후견 대상자 지원 결정···후견심판청구 준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령군은 지난 25일 관내 치매어르신 중 후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치매공공후견사업 사례회의를 실시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치매환자이면서 가족이 없거나 단절된 경우, 소득수준 및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이다.


공공후견대상자로 선정되면 후견인을 통해 통장 등 재산관리에서부터 관공서 등 서류 발급,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 거소 관련 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치매공공후견사업 사례회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과 대상자 주소지 담당 행정복지센터의 복지담당자가 참석하여 대상자 후보자에 대해 공공후견지원을 결정하였고, 향후 후견심판청구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