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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수원만의 문제인가”

국방부,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거주주민 의견 수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지자체에 신청하여 군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걸쳐 있어 군공항 소음피해는 수원시민만 겪고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수원시의회는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민간공항과 동일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고, 이어서 지난해 7월 수원시 등 16개 기초지자체가 구성한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은 군 소음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의 수원지역 시의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또 21일 수원지역 김진표 국회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획일적인 소음등고선으로 인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음에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며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군공항 소음보상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그나마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보상 과정 중에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에서는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 보상 대상을 수원 약5만1천명, 화성 2만3천명 등 총 7만4천명으로 추산한 만큼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화성시와 화성시의회는 힘을 보태어 공동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올해 8월 군공항과 인접한 화성시 진안·봉담3지구가 3차 신규 공공택지개발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약 11만명(4.7만 가구)이 입주할 예정으로 소음피해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군공항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할 시기이다.

한편, 국방부가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거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면 수원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고 행정절차를 거쳐 8월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