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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명화 시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개정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월 22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으로 해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에 힘쓰도록 시장의 책무를 새롭게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예외 대상 축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소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료 징수 조항 신설 충전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명화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꾸준히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시금고 선정에 ‘탈석탄가치’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했으며 후자는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송명화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무구매 대상이 100%로 확대됐고 충전인프라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서울시 소관 부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민간부문까지 좀 더 활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