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11월 11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청 경제정책실을 상대로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은 서울 청년을 지방의 기업에 배치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서울 거주청년의 지역일자리 경험제공으로 지역 정착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방정부 예산부담 완화 및 우수 지방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상생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일자리 참여자의 근무시간은 주 32시간, 사회공헌활동 8시간을 수행해야하며 급여는 1인당 220만원과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4달 만에 일자리 참여자 246명중 53명이 활동을 포기했으며 평균 근로기간은 약 2달이고 단 5일 10일 근무한 인원도 다수 존재한다.
참여자의 중도 포기의 사유로는 53건 중 무려 32건이 업무과다 및 사전 업무내용 불일치 등 회사와의 마찰로 나타났으며 개인사정 12건 순이다.
특히 눈에 띄는 사유는 청년이 기업 대표의 자녀로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것이다.
이는 애초 지원 자격 제외 대상으로 서울시의 관리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명 의원은 “이 사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은 단 1명” 이라며 “뉴딜일자리 사업이든 지영상생일자리 사업이든 실질적인 경제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도포기 사유들을 보면, 청년들은 ‘경북 6개월 살기’ 같은 워라벨을 꿈꾸며 지원한 것인데 서울시의 정책입안 의도와 노동력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지원 청년 간 미스매칭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로 인해 중도포기율이 높았다고 생각한다’ 며 ‘2019년 당시 50명 규모였던 사업을 200명 단위로 확장해 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있다’ 고 답변했다.
이에 여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서울시에 ‘이 사업은 전반적인 재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사업으로 1기 참여 청년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