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은 지난 5일 서울대공원을 대상으로 한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대공원에 위치한 청계저수지 관련해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한국농어촌공사에 부지 목적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상사용 협약을 위한 서울대공원의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요구했다.
서울대공원은 농어촌공사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해, 양자간 조정에 의해 지금까지 부지 목적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당시 원고는 농어촌공사이고 피고는 서울시와 민간운영업자로 민간운영업자는 20년간 운영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해, 이후 사용수익허가로 운영 중이다.
농어촌공사에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민간기업이 목적외로 사용하면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나, 현재는 서울시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청계저수지의 땅 일부는 서울시 소유의 토지이다.
공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공원과 과천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순환도로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 또한 맞지 않다는 것이 신의원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청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한 상호간 토지 사용 협약’ 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둘레길 구간과 저수지 구간이 거의 유사함에도, 서울대공원은 그동안의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상호 협의 없이 지금까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서울대공원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에 의거 감정평가나 토지의 공시지가로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지난 12년간 감정평가에 의해 높게 산정한 사용료로 납부하고 이제야 공시지가로 사용료를 산정해, 지금까지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하며 “둘레길 조성사업의 무상사용 협약 후, 공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같은 구간의 청계저수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서울대공원은 서울시민의 것으로 관리·감독의 주체인 서울대공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철저한 운영·관리 및 적극적인 행정대처로 소중한 서울시민의 혈세인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