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화)

  • 구름많음동두천 4.3℃
  • 구름많음강릉 2.9℃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1℃
  • 박무대구 4.8℃
  • 박무울산 5.9℃
  • 맑음광주 7.2℃
  • 연무부산 8.4℃
  • 맑음고창 2.1℃
  • 맑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6.2℃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1.9℃
  • 흐림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군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45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3.6% 증가··공시지가 상승이 원인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군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3,815건에 34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6%, 1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의 소유자이며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합산해 한 장의 고지서로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최재훈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로 납부 기간이 10월 5일로 연장된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