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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중앙뉴스타임스 = 이성우 기자) 평택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43,08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04% 상승했으며 평택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경기도부동산포털 앱 등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거나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