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두 지자체 경계에 걸친 5.2㎢ 부지에 위치한 현 군 공항(5.2㎢)을 새로운 부지(14.5㎢)로 이전해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6조9천997억여 원이다. 해당 사업은 2014년 3월 수원시의 이전 건의서 제출로 시작됐으며, 국방부가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한 끝에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 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했다. 당시 화성시장이었던 채인석 전 시장은 이전사업이 수원시만을 위한 이익사업이라면서, 정치생명까지 걸어가며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한 번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 서철모 시장도 반대 입장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서 시장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과연 군 공항을 통해 국방력이 증진되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10월31일에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국회에서 '군공항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 열었으나, 화성시는 참석조차 거부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각각의 입장을 놓고서 한 치 양보도 없는 상황이며, 이는 군 공항과 큰 연관이 없는 다른 행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두 지자체는 수원시의 행정구역에 n자 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2017년 2월, 국방부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 지구를 선정했다. 화옹 지구는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다를 막아서 조성한 간척지로, 매립면적은 6212ha(내부개발 4482ha, 담수호 1730ha 등 약1800만평)이다. 이 중 약 14.5㎢(약440만평)을 신축에 활용할 예정인데, 종전부지(5.2㎢, 약160만평)의 2.7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화성 주민은 국방부의 발표에 반발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 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전사업이 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시를 내림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에 힘을 보태주었다. 일부 화성 시민은 이전이 아닌 폐쇄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수원․화성 군 공항은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을 수호하는 최전방 기지로서 폐쇄 시 국가안보에 커다란 공백이 예상되는 터이다. 또한 일부 시민은 소음피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시의 의뢰로 서울시립대가 만들어 보낸 ‘소음예측지도’에 따르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은 소음영향권